재미로 보는 각 나라의 전기자전거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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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보는 각 나라의 전기 자전거 법규

 

전기 자전거에 적용되는 법규

 

전기 자전거 법규는 법 적용 대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전기 자전거라는 제품에 대한 법규로 안전한 제품 인증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한 법규이다.

두번째는 전기 자전거 사용에 대한 법규로, 예를 들어 전기 자전거를 어디에서 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제품과 사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법규는 관할하는 곳도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품에 대한 법규는 산업 통장 자원부가 맡고, 사용에 대한 법규는 안전 행정부가 맡는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과 각 주별로 법규가 다르고 유럽은 유럽 연합 법과 각 나라의 법규가 다르다.

외국도 마찬가지로 제품에 대한 형식과 안전을 규정 한 법과 도로 교통법 같이 사용에 대한 법이 따로있다.

 

 

 

 

 

 

 

독일의 전기 자전거

 

연간 40 만대의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은 가장 빠르게 전기 자전거가 성장하고있는 시장 중의 하나 다.

독일에서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고 연령 제한이 없으며 면허도 필요로하지 않는다.

등록 절차 나 보험 가입도 의무 사항이 아니 어서 비용 부담이 적다.

전기 자전거를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보고 장려하는 법규의 도움으로 독일에서 전기 자전거의 인기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바로 탈 수있는 전기자 잔거의 장점

 

우리나라에서 전기 자전거는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자율 안전 확인을 받으면 제조 나 수입을 통한 판매가 가능하다.

이륜차로서 형식 승인을받지 않아도 도로를 달릴 수에있다.

형식 승인이 필요한 오토바이의 경우 제조자 나 수입업자는 진동, 소음, 배기 가스 등의 인증을 받아야 판매 할 수있다.

오토바이 소비자는 구입 후 등록 및 번호판을 장착해야하고, 보험에 들어야 만 도로를 달릴 수있다.

다른 이륜차와 비교해 보면 전기 자전거는 이와 같은 절차가 생략되며 소비자가 구입과 동시에 도로를 달릴 수있는 장점이있다.

헬멧은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유럽​​ 연합은 2009 년에 전기 자전거에 대한 제품 안전 기준을 위해 그 요구 사항을 EN15194 (유럽 전기 자전거 표준) 규격에 담았다.

2009 년을 계기로 유럽 전기 자전거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있다.

 

 

 

 

전기 자전거의 연령 제한과 면허

 

우리나라는 면허가 있어야만 전기 자전거를 탈 수에있다.

만 16 세 이상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으므로 만 16 세의 연령 제한이있는 셈이다.

면허는 2 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면된다.

1 종 면허와 2 종 보통 면허도 가능하다.

 

영국은 만 14 세 이상이어야 전기 자전거를 탈 수 있지만, 면허는 없어도된다.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어린이도 전기 자전거를 탈 수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일본은 전기 자전거를 탈 때 면허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미국은 주별로 연령이 다른데 만 14 ~ 16 세 이상되어야 전기 자전거를 탈 수있다.

대부분의 주가 면허없이 전기 자전거를 탈 수있게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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